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장 작성, 제출 관할과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바로 복사·붙여쓰는 전문 템플릿을 제공합니다.
요약(핵심 포인트)
채무불이행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면 ① 증거 확보와 내용증명 → ② 적절한 절차(지급명령 또는 소장 제기) → ③ 판결(집행권원) 확보 → ④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등)의 흐름을 전략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증명은 '증거·심리적 압박' 목적, 지급명령은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수단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사용 전 체크리스트
- 채권 근거(계약서·차용증·입금내역·영수증·문자/카톡 캡처 등) 확보
- 내용증명 3부 준비(우체국 발송 또는 인터넷우체국 이용 가능). 발송 기록 보관 필수.
- 피고 주소지·사업장·영업소 확인(관할 법원 판단 기준)
- 청구금액에 따라 소액사건(3,000만 원 이하) 적용 가능성 검토.
1. 내용증명 — 언제, 어떻게 쓸까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어떤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소송 전 단계에서 채무이행을 촉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할 때 사용하며, 법적 효력은 '증거'로 인정되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작성은 육하원칙에 따라 사실관계·요구사항·기한 등을 명확히 기재하세요.)
2. 지급명령·소장 중 어느 절차를 골라야 할까?
금전채권(대여금 등)이 명확하고 증거(송금내역·계약서 등)가 갖춰졌다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최우선 고려 대상입니다. 지급명령 신청은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반면 채무자가 채무를 부인하거나 다툼이 복잡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소장(민사소송)을 제출해야 하며, 소장에는 청구취지·청구원인·증거목록을 분명히 기재해야 합니다. 소장 작성 미비는 재판 진행에 심대한 영향을 줍니다.
3. 소장(금전청구·대여금) 예시 — 복사·수정하여 사용하세요
아래 소장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표준형 예시입니다. 사건별 사실관계에 맞춰 날짜·금액·증거를 정확히 기입하세요.
-------------------------------------------------------------------- [민사소장] 사건번호 : (법원작성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청구금액)원 및 이에 대한 20__년 __월 __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법정) 이자를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원인 1. 원고는 20__년 __월 __일 피고에게 금 ₩(대여금액)원을 아래 계좌로 송금함. - 입금내역 : (은행명/거래일자/거래번호) 2. 당사자 간(구두/서면) 변제 약정이 있었으나, 피고는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았음. 3. 원고는 20__년 __월 __일 내용증명으로 변제 요구(사본 첨부)하였으나, 피고는 이행하지 않았음. 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금 반환을 구함. 증거목록 1. 입금내역(통장사본) 1부 2. 차용증(또는 계약서) 1부 3. 내용증명 사본 1부 4. 문자/카톡 캡처 사본(필요시) 1부 첨부서류 1. 주민등록표 등본(원고) 2. 소송위임장(대리인 있는 경우) 3. 위의 증거목록 사본 일체 원고 :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략 가능, 주소, 연락처) 피고 : (성명,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 20__년 __월 __일 (원고 또는 원고 대리인 서명) --------------------------------------------------------------------
제출 방법: 관할 법원(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금액이 소액사건(통상 3,000만 원 이하) 요건에 해당하면 소액사건 제도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니 고려하세요.
4. 판결 이후 — 강제집행 핵심 포인트
판결(또는 지급명령의 확정)은 집행권원이 되어 다양한 강제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금·급여 등에 대한 채권압류·추심명령, 동산(가택 내 물건) 강제집행, 자동차·부동산 경매 등이 있습니다. 집행은 대체로 '압류 → 환가(매각) → 배당'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실무적 유의사항: 재산이동·은닉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판결 전이라도 가압류(보전처분)를 신청해 두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또한, 예금 압류는 제3채무자(은행)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절차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5. 실전 팁 & 체크포인트
- 내용증명을 보낼 때는 요구사항(금액·계좌·기한)과 '법적 조치' 내용을 객관적·절제된 문장으로 기재하세요(위협적 표현은 자제).
- 지급명령은 서면·증거가 비교적 명확한 사건에서 매우 효율적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면 통상 정식 소송으로 전환됩니다.
- 소액사건 제도(신속·저비용)는 유리하지만, 판결 이유 불기재 등 특징이 있으니 사건의 성격에 맞춰 선택하세요.
- 집행 가능성이 낮은 경우(채무자 재산 없음)에는 소송·집행 비용 대비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세요.
6. 자주 묻는 질문(FAQ)
Q. 내용증명만으로 돈을 받을 수 있나요?
A.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자체보다는 '증거'와 심리적 압박 수단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자동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Q. 지급명령과 소장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지급명령은 신속한 금전청구 절차(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곧바로 집행권원 획득)이고, 소장은 정식 민사절차로 쟁점이 많은 사건에서 필요합니다. 신청 관할은 채무자(피고)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입니다.
7. 결론(권장 실행 플랜)
- 증거(입금내역·계약서·문자)를 정리해 내용증명(위 예시) 발송 → 1~2주 응답 대기.
- 응답 없거나 거부 시, 지급명령 신청(증거 제출) → 채무자가 이의하면 정식 소장 제출.
- 판결 후 재산조사(재산명시·재산조회) → 강제집행(압류·추심·경매) 순으로 진행.
위 절차는 일반적 권장 순서이며, 사건별로 전략(가압류, 합의조정, 조정신청 등)을 달리해야 합니다. 법적 쟁점·복잡성·금액이 크면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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